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지선을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겐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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