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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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A 씨 등은 2020년 1월 20일쯤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쯤 이 여성으로부터 분만했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며 영아살해 등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따.

이외에도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상자에 담아 땅 속에 묻은 여성의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 여성은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2019년 5월에는 또 다른 여성이 분만하자 "산에 가서 묻으라"며 방조했고, 아이의 친부는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고 시도했다.

분만한 여성과 친부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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