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학대행위 여부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9일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55·여) 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A 씨의 (다리 압박 등)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로 실제 사망에까지 이르렀는지 다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대 여부와 관련해 육아 또는 아동학대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며 "다른 사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법의관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가 증인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법적인 평가의 문제로 보인다"며 "그런 부분이라면 전문가 의견을 참고자료 등으로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관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부검 감정에서 명확히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궁금한 부분은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증인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항소 이유로 "범행 과정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팔과 다리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과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그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보육교사 B(49·여)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라는 취지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