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지연·파손·분실 등 사고 발생 빈번
증빙자료 반드시 보관…높은 할인율 광고 주의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전지역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과 온라인 소비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설 연휴기간을 포함한 1-2월에 집중되고 있다. 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 186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청 건수에서 각 20.7%, 18.2%를 차지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 물량은 2020년 34억 박스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66억 박스로 크게 늘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도 같은 기간 4조 2662억 원에서 4조 3266억 원으로 불어났다.

택배서비스는 설 연휴에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할인판매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의 경우 택배사업자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또 택배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 알려야 한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할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커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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