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경영안정 도모차원

[영동]영동군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입비를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19일 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다.

2월 25일까지 2차에 걸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한 노래방,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영수증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 부제 신청을 받는다. 이후 2월 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DB에 등록된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접수한다.

2차 신청은 실제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 DB에 누락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입비 지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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