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84% 신청… 미신청 사업체에 개별 안내문 우편 발송

대전시는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28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감소 일반 업종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온라인(sos.djbea.or.kr)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전체 9만 5000여 업체 중 8만여 업체로 84% 수준"이라며 "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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