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4.6% 증가

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청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8662건 27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 26억 3000만 원 보다 4.6%가 증가한 것이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 및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음식점 증가 등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지역별(읍·면·동)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지역은 2만 7000원(1종) 내지 4500원(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동지역은 6만 7500원(1종) 내지 1만 8000원(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한은 2월 3일이며 은행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은행 ATM기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카드 결제 납부, ARS 납부, 세입통합 ARS 납부 등이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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