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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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접견에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는 대전에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변호사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하는 데다가 차단막이 설치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변호인 접견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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