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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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500건 이상의 삭제 문건을 공개했다.

대전지검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산업부 공무원 A(53) 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복구 작업을 거친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된 자료는 102건으로 앞서 감사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444건을 더하면 546건에 달한다.

검찰 측은 "이 가운데 16건은 복구를 할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530건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삭제 자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청와대 보고 문건과 경제성 평가에 대해 한수원 사장에 대한 요청 사항을 담은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 대한 요청사항과 국무총리 지시 사항, `반원전 활동에 대한 대응 논리 수립` 등 문건도 삭제된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공판에서는 530건의 문건 전체에 대해 공용전자 기록물로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A 씨 측은 전체 삭제된 자료 가운데 "완성본이라고 볼 만한 문서는 44건"이라며 "이 문서들은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만큼 공용전자 기록물의 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3월 15일 3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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