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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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지역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6곳과 안전관리 책임자 A 씨(업무상 과실치사 등) 등 7명에게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8년 6월 해당 건물의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각 업체와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특별감독에서 미끄럼 방지 장치와 안전난간, 핸드그라인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안전규정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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