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직후부터 하락세 지속 6거래일 동안 37.60%↓
현대산업개발 시공예정인 대전 도안지구 2차사업 시공자 변경 가능성

HDC현대산업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HDC현대산업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으로 인해 대전, 충남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산업이 위축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성공적으로 분양한 대전 도안지구 1차 사업지에 이어 조만간 2차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나, 시행사 측에서 현산이 아닌 다른 건설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보다 14.13% 떨어진 1만 6100원에 마감했다.

장중 1만 6000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날에 이어 52주 신저가도 갈아치웠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붕괴 사고 이튿날인 이달 12일 19.03% 하락한 것을 포함해 6거래일 연속 내리고 있다. 엿새간 주가 하락률은 37.60%에 달한다.

현대산업개발 주가 급락에는 광주 붕괴사고 이후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안전시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고위당국자가 나서 강도 높은 제재 발언을 쏟아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전, 충남의 건설산업도 후폭풍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 장관은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를 잇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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