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월소득 180만 원 인상 200명 추가수혜

한 지역주민이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총연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한 지역주민이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총연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옥천군은 올해 기초연금지급기준이 단독가구기준 월소득 180만 원까지로 인상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기초연금대상자수 1만 2241명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선정기준액이 인상에 따라 기존에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수령할 수 없었던 지역내 어르신 200여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내용을 전달하며 이장회의, 옥천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함에 따라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지승 군 주민복지과장은 "올해 변경된 사항을 읍면에 적극홍보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한 어르신이 수급 혜택을 빠짐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