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카이스트 조교수가 항소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형량의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벌금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무거운 재산형에 해당한다. 범죄 혐의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다툼에서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변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음을 엿보게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상·하급심 판단이 다르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증명됐음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심 법원에서 두 차례나 결과가 같았는데 대법원에 간다고 형량이 낮아질지 의문이다.

이번 항소 법원 선고 결과로 드러난 공소사실을 보면 놀랍고 거북하다 할 것이다. `사적 일탈`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조교수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정도면 사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범죄에 빠져 들게 된 과정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알았든 몰랐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그것도 채팅앱을 수단으로 만나 성매매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은 일반의 상식과 윤리의식에 배치된다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사건 재판이 이어지면서 국내 최고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국내외에서 평판을 끌어올려온 카이스트도 대학 이미지에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게 됐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해당 조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 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재판이 종결되면 종결된 대로 간접 상흔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피고인 소속 기관으로서 카이스트 이름이 또 다시 회자될 것이므로 대학 당국 입장에선 이런 난감할 상황도 없을 듯 싶다. 피고인이 대전 본교 캠퍼스에서 강의했든, 서울 소재 캠퍼스에 적을 두고 있든 결과적으로 카이스트 조교수로 통칭되는 상황은 딜레마인 것이다.

지난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카이스트는 공학 분야 국내 원톱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대학의 주요 구성원이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학에 부정적인 인상이 덧씌워지지 않을까 저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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