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원 투입, 브랜드로고 제작 등 지원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충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3억 1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 원이고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000만 원이다.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회차에 따라 △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며 기간 중 최대 3억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충북도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도 받는다. 도는 이날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사회적기업의 담보 부담완화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해 충북도와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이 협약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대출금리 2.5%,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 16억 원을 지원하고 최대 0.6%까지 자체 금리를 할인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전액 100%를 보증하고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0.5% 우대 적용한다. 업체당 대출은 1억 원 이내로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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