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책무, 위원회설치, 지급대상 등 담아

[보은]보은군의회가 올해 첫 지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군의회에 따르면 김응선 의원은 군 농업인 공익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첫 지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책무와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담았다. 군수책무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농업인 공익수당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농업인 공익수당지원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농업관련 기관단체대표 등을 위촉 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보은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신청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보조금 부정수급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응선 군의원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앞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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