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 내세워 항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일부 증거 위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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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대전 모텔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는 성매수 대상이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피해 청소년이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대화내용 등도 임의 제출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위법한 증거(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보호자 동의 없이 이뤄진 피해 청소년의 임의 동행과 휴대전화 임의 제출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일부 증거를 배제했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성매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져 우발적이거나 일회성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에 대해 "오히려 피해 청소년이 돈을 훔쳤다고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다"며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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