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상 직무 수행 가능할 때까지 면허 취소 요청"
해당 약사 "약품 오남용 줄이고, 대기업 횡포 알리려..." 기존 주장 반복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대전지역 약사 A 씨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대전지역 약사 A 씨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약사회 제공

마스크 등을 1개당 5만 원에 판매해 논란을 야기했던 대전지역 약사에 대해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약사 면허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윤리위는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한 A 씨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윤리위 측은 A 씨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정관과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약사법에 의거해 면허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A 씨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며 "A 씨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A 씨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A 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라는 등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는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말 대전에서 약국을 개업한 뒤 마스크와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피로회복제 등을 개당 5만 원의 고가에 판매해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최근 폐업신고가 처리됐다.

그는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기 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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