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며 불안해하는 피해자를에 대해 은행 직원이 발견,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돼 있어 정지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있던 것으로, 국민은행 직원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종혁 서장은 "연말연시 강·절도 등 각종 범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 신고 등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