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북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기여한 국민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진=세종북부경찰서 제공
세종북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기여한 국민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진=세종북부경찰서 제공
세종북부경찰서는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기여한 국민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16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며 불안해하는 피해자를에 대해 은행 직원이 발견,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돼 있어 정지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있던 것으로, 국민은행 직원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종혁 서장은 "연말연시 강·절도 등 각종 범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 신고 등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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