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60일간 소유자 등에 통보한 후 경계 재조정

[제천]제천시가 봉양읍 팔송1지구 등 3개 지구 254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재조사사업지구는 봉양읍 팔송1지구 등 3개 지구 2540필지다.

확정된 결과와 지역은 60일간 소유자 등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받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재조정한다.

또 오는 5월말 사업 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신지적공부 작성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제천시에는 32.4% 6만5691필지의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지난해 누적기준 14.7%(9683필지)를 해소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5111필지 7개 지구(고암1, 수산대전1, 수산구곡1, 덕산선고1, 백운평동3, 백운운학1, 백운방학2지구)의 사업을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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