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질서 저해 및 불법조업 행위 엄단

태안 해경은 설연휴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진= 태안해경 제공
태안 해경은 설연휴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진= 태안해경 제공
[태안] 태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 마을어장 및 양식장 침입 강·절도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취약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조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침해 범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전통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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