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해주세요” vs “이재명 욕설도 같이 틀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저녁 8시 20분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파일 보도를 예고한 가운데 방송 내용과 수위에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상 방송 하루 전날 `예고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해왔던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이번엔 방송 당일인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예고편도 공개하지 않아 궁금함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 전임에도 스트레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엔 "MBC에 응원 한마디 남기러 찾아왔다", "오늘 방송 기대된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같은 응원과 기대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그중에는 "올바른 방송을 해달라", "국힘인지 국짐인지 부끄러운줄 알라", "나라를 구해주세요" 같은 댓글들도 눈에 띈다.
반면 "더불당 mbc인가, 편파방송 당장 중단하라", "만나면 나쁜 친구, mbc 반쪽 방송",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처럼 이날 방송을 비난하는 댓글들도 이어지고 있다.
"대선 전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며 "김건희&김혜경 공정방송 하라, `이재명 형수 욕설`도 같이 틀라"는 요구의 댓글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앞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 녹음 파일 가운데 김씨 관련한 수사와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내용,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은 방송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적시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 통화녹음 내용은 방송할 수 있다.
유력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는 공인에 해당하고 MBC 보도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같은 날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원이 김건희씨 7시간 통화녹음 보도를 일부 금지, 일부 허용하데 대해 윤석열 후보는 전날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7시간 통화녹음 방송 내용과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본방사수`를 외치며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