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 전국 모든 공사 중단
대전 숭어리샘 등 2곳 차질
지자체들 특별 안전점검 나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충청권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이번에도 대형참사가 벌어지자 업계는 물론 각 지자체의 긴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간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13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주상복합아파트 한 동의 외벽 내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 중 발생한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전국 65개 현장의 모든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대전지역 탄방1구역(숭어리샘) 재건축 아파트와 도안동 오피스텔(3개블럭) 등의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작업 계획과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점검 강화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19일까지 지역내 3000㎡ 이상 건축공사장 8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이 없는 세종시, 천안·아산시 등도 지역내 아파트 건설 현장이 산재한 만큼 현장 안전을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 당진시는 골조 공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당진아이파크는 물론 지역내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을 계속 주시해 관리할 예정이다. LH 세종특별본부도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을 대상으로 일찌감치 동절기 긴급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아파트 품질·안전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요구해온 업계의 목소리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건설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반년 만에 대형사고가 재발하며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연이은 건설 현장 사고에 국민 분노가 커진 상황이라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순 없게 됐다"며 "조만간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규제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도 "규모가 큰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중소 규모 업체는 이에 따른 대처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한 파급력이 좋은 쪽으로 흐르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