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팍스로비드' 투약,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1회분 3알 아침·저녁으로 5일간 복용…경미한 부작용 가능성
대전에는 재택치료자 위한 팍스로비드 약국 4곳

13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수령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국내에 들어오는 경구용 치료제는 14일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된다. 최은성 기자
13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수령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국내에 들어오는 경구용 치료제는 14일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된다. 최은성 기자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 처음 도입돼 투약된다. 이번 초도물량은 `팍스로비드` 2만여 명분으로, 향후 3주 동안 하루 약 1000명에게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 시기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설정된 만큼 신속한 투약 대상 선정과 원활한 치료제 배송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재택치료자를 위한 지정 거점약국은 4곳(동구 동대전약국, 서구 세란약국, 유성구 봉명메티칼약국, 대덕구 태평양약국)으로 팍스로비드가 공급된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제약사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 분이 들어왔다. 이는 정부가 화이자사와 계약한 물량 총 76만 2000명 분 중 일부로,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날 도입분은 14일부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코로나19 확진 기준이 아닌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해야 하며,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팍스로비드는 분홍색 약(니르마트렐비르) 2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1알이 함께 포장돼있다. 1회분인 3알을 아침·저녁으로 5일간 (총 30알) 복용한다. 각 복용시마다 3알을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하며 씹거나 부수면 안 된다. 복용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 없다. 복용을 잊었을 경우 기존 복용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고, 그 이상이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복용하면 된다.

평소 알레르기가 있거나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모유 수유 중인 경우엔 약 복용 전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다. 약 복용 5일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좋지 않다고 느끼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하며, 스스로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

또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5일치 약을 남김 없이 모두 복용해야 한다. 남은 약을 판매(가족 등에게 무상 수여하는 경우 포함)하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팍스로비드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이 있으나 대부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하며,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 되면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팍스로비드는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임의로 구매할 수 없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보건소 또는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는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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