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금을 직거래하러 나온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천안 동남구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 팔찌를 판매하러 나온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금 30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9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