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천안 동남구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 팔찌를 판매하러 나온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금 30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9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