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분석에 덜미…유성 일대서 방화 혐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 더미에 수차례 불을 지른 60대 철도기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방화 혐의로 기관사 A(60)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3-14일 이틀 간 자전거를 타고 대전 유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6차례에 걸쳐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20~30분 가량 현장에 머물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장소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지른 불로 인해 가로수 등으로 화재가 번질 뻔한 경우는 있었지만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일 A 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