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분석에 덜미…유성 일대서 방화 혐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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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 더미에 수차례 불을 지른 60대 철도기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방화 혐의로 기관사 A(60)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3-14일 이틀 간 자전거를 타고 대전 유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6차례에 걸쳐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20~30분 가량 현장에 머물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장소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지른 불로 인해 가로수 등으로 화재가 번질 뻔한 경우는 있었지만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일 A 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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