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상여금 기준 미달이었지만 3000여 만원 지급
직책 수당, 이사회 의결 없이 수당 지급
칠금신협 측, 답변 거부

충주 칠금신협이 규정에 맞지 않는 특별상여금과 직책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칠금신협은 2020년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체 직원들에게 모두 3000여 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상여금은 신협 중앙회 경영평가 종합점수가 1000점이 넘을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20년 칠금신협의 중앙회 종합점수는 1000점에 미달하는 952.69점이다. 이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집행부 임의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집행부가 특별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내세운 근거는 충북지부 경영평가 점수인데, 여기에서는 1053.1점을 받았다. 조합원 A씨는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부가 특별상여금 지급을 강행했다"면서 "특히 이사장에게 결재를 올릴 때도 충북지부 점수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허위보고"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들은 자체적으로 의결을 통해 규정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 대한 대항이고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칠금신협은 또 직책수당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칠금신협 직책수당지급액표 기준에 따르면 직급이 과장이면서 지점장 또는 실무책임자 직책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15만원-4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가 슬그머니 수당 지급 기준에서 직책을 없애, 모든 과장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집행부가 맘대로 기준을 바꿔 직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면서 "특별상여금이나 직급 수당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 수익인데 조합원을 무시하고 집행부 배만 불리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칠금신협 관계자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칠금신협은 최근 임원들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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