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채용 약속하며 1억 원 상담 금품에 골프접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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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채용을 미끼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강요·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 5000만 원과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5년 간 신상정보 등록 등 조치도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B(49) 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400여 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대전지역 국립대 내 동일한 학과에 소속된 교수로 2014년부터 시간강사 C 씨에게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하면서 1억여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 씨가 대필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와 술자리에서 C 씨에게 `원산폭격` 등을 시켜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C 씨는 실제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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