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인구증가 시책 등 5대분야 45건

[괴산]괴산군이 임인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주요제도는 △복지 △일반·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품 5대 분야 45건(괴산군 10건, 충북·전국 35건)이다.

군은 올해 1인가구, 노인,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돌봄 로봇을 보급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 및 인지건강 케어하는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기존 인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또한, 관내 11개 어린이집에 월 2회 소독과 손소독제·체온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만19세부터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3개월 간 월4회)을 제공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그동안 시행해오던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도 확대에 나선다.

전입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변경하고,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 대상을 `모든 국적 취득자`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 밖에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의 주거비 지원을 신설하고 전·월세 비용 월 10만 원을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5만 원)을 신설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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