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 사태에 따른 침수 지역 피해 보상 신청 건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4일 2차 조정회의를 연다고 한다. 문제의 용담댐 과다 방류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8월이고 분쟁조정 신청을 낸 것은 1년 뒤 일이다. 이어 지난해 11월 1차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적잖이 간극만 확인됐다. 금산, 옥천 등 4 개군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당한 직접적이고 1차적 원인이 용담댐 수량 과다 방류에 있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다.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주민들의 주장과 소명 내용에 귀를 기울이려 애를 쓰는 게 마땅한 태도다. 그런데 현실은 피해 주민들 기대치와 거리가 멀어보인다. 1차 조정 회의 때 지방하천 관리 등 까지 피해 범위를 넓히려 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때문에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 책임을 관할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면서 4개 지차체장들의 강한 반발을 자초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또 최근 홍수관리구역내 농지·건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재에 의한 댐 과다 방류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에서 피해를 입으면 오로지 피해자 몫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경우의 논리인지 납득이 안 되는 까닭이다. 이렇게 자체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을 설정해 놓게 되면 2차 조정회의에서도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게 자명하다. 어제 피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군청사 앞에 모여 피해 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그래서 이해된다. 피해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댐 방류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서 정부와 수공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게 이들 주장의 요체인데 하나 어폐가 없는 말이다.

용담댐 과다 방류로 피해 주민은 생계에 치명상을 입었다. 어느새 17개월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면서까지 책임 있는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피해자 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해 이들의 손을 잡아줘야 할 때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