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장애 앓아" 정신과 이력 제출... "상해 고의 없어, 정상 상태 아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20대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유석철 부장판사)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 씨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A 씨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해 고의는 없었지만 유가족 측에 금전적인 배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다"며 "진료 내용을 살펴보니 심각한 수준인 듯 하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앓았던)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걷던 중 가로수 옆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도로에 던졌다. 이후 5-6분여 시간이 흐른 뒤. 이 도로를 지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에 걸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발견한 택배기사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남성은 인근 지역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사장으로 야식 배달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조선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