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항소심 선고는 이달 25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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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33) 씨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유가족들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에 이어 오는 25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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