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전시 입장을 넥슨재단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업무협약 내용에 대한 대전시가 개정 의사를 확고히 밝힌 만큼 넥슨재단 측이 현상 유지를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병원 이름에 후원 기업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고 대전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부금 반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그러니 사실상 최후 통첩장을 보낸 것이나 다름 없다 할 것이다. 대전시와 넥슨재단 측은 업무협약의 양 주체로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원만한 협의 과정을 통해 털고 갈 필요가 있다. 뒤늦게라도 후원기업 명칭 사용 문제가 공론화돼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나중에 더 큰 홍역을 치를 수도 있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름에 기업 명이 들어가는 것은 전례가 드물거니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부권 최초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넥슨재단 측이 고액기부한 사실과 별개로 공공 의료기관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 병원 이름에 기업 고유명칭을 사용키로 한 것은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 못 채운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를 했으면 적정선에 그쳐야 사회적 공헌에 대한 선의가 평가받을 수 있는 법이다. 거기에 어떤 조건을 걸거나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에 따라 기부의 순수성 빛도 바래지기 십상이다. 일이 꼬이게 된 데에는 협약 내용을 비밀로 한 대전시 당국의 일 처리 태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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