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김인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2022년 10월 1일부터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임업직불제)를 시행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의 지급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임업경영체의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할 수 있다. 임업직불제 시행 첫 해인 올 해는 4월 사업신청 공고를 할 예정이며, 6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의 자격 심사와 공익적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11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밤, 감, 호두,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0.1ha 이상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원 대상이 되며,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육림업직불금은 3ha 이상 임야에서 나무를 키워 숲을 조성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경영면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최대 지급면적은 각각 30ha다.

부재산주의 부당한 수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임업직불금은 농산촌에 살면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지급대상이 된다. 농업 외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을 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교육이수 등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도 512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서 산림청은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시행절차를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등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다.

임업인의 염원이었던 임업직불제의 시행으로 임업경영 안정화와 임가 소득향상이 기대되며, 본격적인 선순환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관계기관을 비롯해 임업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해 보다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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