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수 편집팀장 겸 지방팀장
임은수 편집팀장 겸 지방팀장
방역패스(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전자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방역패스 인증은 식당이나 카페 등을 출입할 때 일상이 됐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실상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출입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 12월 6일 대상과 시설이 확대됐다. 지난 3일부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안에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방역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에 가면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영업중단 행정명령도 내려진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했다. 12-18세 청소년도 8주간의 접종기간 이후인 2022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안철수 등 대선주자들도 백신패스에 반대하고 나섰다. 비과학,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식당이 오후 9시에 문을 닫다 보니 대리기사는 금액을 두 배나 올리거나 아예 대리 자체가 잡히지 않고 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는 진풍경까지 벌이지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특이체질로 인해 음식점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이 제한된 미접종자는 마트도 백화점도 못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물론 코로나 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도 없다. 당국은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7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라지만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미접종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야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청소년이 있는 부모에게는 부작용 등의 이유가 있다.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은수 편집팀장 겸 지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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