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절감 혜택

[단양]단양군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절감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실시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 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군은 2021년 연납을 신청한 총 5797건에 대해 9억 5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송부했다.

1월 연납 기간을 놓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지만 1월 중 선납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 번의 납부로 1년 치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나눠 납부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2022년까지는 연납 세액의 9.15%가 유지되며, 2023년부터는 7%, 2024년부터는 5%, 2025년부터는 3%가 할인 적용된다.

납부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서비스인 전화, 간편 결제앱,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해야 세제 혜택이 가장 크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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