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의원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이 어제 국회에서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나 광역의원 선거구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광역 선거구 살리기에는 충남 서천·금산군, 충북 옥천·영동군이 적극 나서고 있고, 강원 평창·정선·영월군, 경북 성주·청도군,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도 동참하고 있다.

올 6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직접 나서 광역의원 자리를 지키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를 치르면 13개 군에서는 광역의원 자리가 하나씩 줄어들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해당 자치단체의 광역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이자 일꾼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의원 자리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이다.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른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지역 간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방 살기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해당 기초단체의 상실감이나 자존심은 둘째 문제다. 지역에서는 단순히 광역의원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광역자치단체나 광역의회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입지가 줄어들고 영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장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 현안 해결에 취약해질 수 있고, 광역단체의 예산 확보도 불리해진다. 결국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구는 도·농 간, 시·군 간 격차를 심화시켜 농촌 소외현상을 가속화시킬게 뻔하다.

이런 연유로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얘기다.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최소 의원 정수 2명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소 2명의 의원정수는 유지돼야 한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작금의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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