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수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하지수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2022년 올 한해 산림청은 우리 산림이 기후위기 등 전 세계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선순환적 산림경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산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이 중 국민과 임업인에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주요 산림정책의 변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판매영수증과 산림경영기록 등으로 실제 종사한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또 지급대상자는 매년 공익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2만 8000명의 수혜대상 임가의 소득이 평균 167만 원 증가해 임업인의 경영안정화와 함께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목재수확의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경관, 재해방지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목재수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민·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목재수확지 모니터링 강화 등 목재수확의 전주기에 걸친 공적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 등으로 새로운 목재수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산지이용체계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 먼저 산지태양광발전시설의 재해위험성 검토서 제출이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면적이 2ha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제출이 의무화한다. 아울러 보전산지에서 국가·지방정원, 국립묘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한다.

넷째,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 정책이 제도화된다. 당초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인화물질 사전 제거 또는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소각, 불 놓기 등은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행위가 산림보호법 시행령으로 금지된다.

산림청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현장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한해도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하지수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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