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달 23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동료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난 5월 말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A씨는 지난 2월 도 경찰청 112종합 상황실에 첫 발령을 받은 가운데 B경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접수대에 수시로 다가와 뒤통수를 쓰다듬는 행위를 약 4회 이상 반복했다"며 "B씨는 `너는 나의 아바타야, 그러니 잘해라` 또는 같은 동료로서 이해 할 수 없는 갑질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 2월 말에는 그만 괴롭히라는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B씨는 `왜 싫어?` 등 하면서 뒤통수를 3회 때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10월 말 도 경찰청 감찰실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지만, 2달 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불문처리` 통보를 받았다. CCTV를 통해 일련의 행위들을 확인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 시·도 경찰청 사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려가 생기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해 10월 동료들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경사의 유서에는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업무를 대충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괴로웠다는 심경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울증을 앓아 허락을 받고 쉬었지만 부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내 탓으로 돌려 힘들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도 경찰청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동료를 비호하고 사건을 일축하기 보다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박상원 충남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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