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면서 불똥이 지역으로 튀고 있다. 3선 초과 제한은 이달 초 민주당 초선의원 중심의 정당혁신추진위가 들고 나오면서 공론화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26일 합당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도 거론됐다. 3선 초과 제한은 말 그대로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면 다음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중진들의 물갈이를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 비롯됐다. 다선 국회의원에 막혀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고, 당내에서도 중진들이 좌지우지하는 논의 구조를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들이 초재선 위주로 이뤄지면 여야 간 조정이나 협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연임 금지법`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도 무시할 수 없다.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청년과 신인을 우대하려다가 중진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게 뻔하다. 말이 제도 개혁이지 `중진 퇴출`이나 다름없는 제도다. 당장 충청권은 박병석, 이상민, 박범계, 박완주 의원 등 4명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리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제도라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나 정치 신인보다는 노련한 다선 중진이 더 필요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의원과는 달리 입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예산을 따내야 하고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혁신도시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지역 중진의 역할이 컸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 개혁을 한답시고 다선 의원에게 `퇴출 대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 잘하는 다선을 살리고 정치 신인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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