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김기현 긴급 회견 갖고 공수처 불법사찰 맹비난... 공수처장 사퇴 촉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수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의 80%인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태희 대선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본부장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의 횟수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윤 후보에 대해서는 10회, 후보자 배우자(김건희)에 대해선 7회의 불법사찰의 정황이 드러났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 3회, 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지방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였고, 부인 김씨는 공수처 1회, 서울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였다. 윤 후보에 대한 조회 시기는 공수처 9-10월, 중앙지검 5-6월, 10-11월이었으며, 김씨에 대해선 공수처가 10월, 중앙지검은 5-6월과 8월 조회했다.

임 본부장은 "이런 행각들은 공수처와 인천지검,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 주모자들에 대해서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사실과 관련, "전체의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의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해 한 것으로 보여지고, 78명 중 77명은 (조회 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가 야당수사처인 `야수처`가 될 거라는 예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해야 할 수사는 안 하고 야당 뒷조사만 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 보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김 처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모든 조치를 통해 즉각 탄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