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상시 거주 목적의 일정조건·일정면적 이하의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감면대상이 확대돼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 하는 것도 좋겠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임대 부동산도 재산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되었는데 이제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된다.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도 바뀐다. 시가인정액(실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실질가치를 반영한다. 무상취득(상속·증여 등)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신축·재개발·재건축 등)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한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유예된 과태료가 2022년 6월 1월부터 부과되므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전까지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며 추가 과태료 등이 붙게 된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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