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해도 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제도로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로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 역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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