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볼보이 논란' 제재금 3000만 원… "구단 책임 커"
대전하나시티즌 '물병 투척 사태'도 제재금 200만 원 부과

K리그1 승강 플레이오프(PO) 경기에서 볼보이들의 고의적인 경기 지연 행위로 논란을 빚은 강원FC가 제재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2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승강PO 2차전` 경기에서 발생한 강원FC의 `볼보이 지연 사태`와 대전하나시티즌의 `물병 투척`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강원에는 제재금 3000만 원이, 대전에는 200만 원이 부과됐다.

앞서 이번 경기에서는 대전이 강원에 1-3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홈팀 볼보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던져주거나 아예 공을 건네지 않는 상황 등이 반복돼 논란을 빚었다. 경기 감독관이 하프타임과 후반 진행 중 강원 구단 관계자에게 볼보이들의 행위 개선과 신속한 경기 재개를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상벌위원회는 "중요한 경기임에도 강원 구단이 사전에 볼보이들에게 홈경기 운영 매뉴얼에 따른 볼보이 행동지침을 충실히 교육하지 않았다"며 "경기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볼보이들의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점 등 사안 발생에 대한 구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 구단에는 원정 응원 팬들이 후반 26분경 볼보이를 향해 수 개의 페트병을 투척한 사안과 관련, 제재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대전하나시티즌은 상벌위원회 개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합당한 조치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향후 유사한 사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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