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검토... 野, '말 뒤집기·선거용' 맹비난

당정은 20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조정으로 평가된다.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이재명 대선후보 등이 주장해온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야권은 `선거용 말 뒤집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현실화율 유예 등도 포함해 실무 당정에서 검토했는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청회 기간이 지났고 제도 도입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액에 의해 올라가는 부분을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지사 상승에 따른 구체적 보완책으로는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유예·재조정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 △복지수급 자격 탈락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제도 완충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당은 정부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다짐했다.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부담 상한율과 관련해선 "재산세, 종부세 등에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종부세에 대해서도 당정은 1가구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인 6만 가구에 대해선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송영길 대표는 "다주택 양도세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었다.

야당에선 이 같은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조정에 대해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말 바꾸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호떡 뒤집듯 수시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대선을 앞둔 80일짜리 공약으로, `뻥` 공약이자 시한부 공약을 국민들은 더이상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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