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청사 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등을 설명했다.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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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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