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 공약에서 핫 이슈는 아마 부동산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에 관해 전문자격사로 분류해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해 놨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어찌 됐든 자격증을 따서 구청에 등록을 해야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치러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4만 5700여 명이 는 31만 명이 접수했고 지난해에 비해 1만 명가량 늘어난 2만 70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9만여 명이 됐고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사람들은 12만 명 정도로 중개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1건만 하면 크게 벌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격시험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 또 그런 부동산 광풍에 취업이 어려운 20-30대의 도전으로 39% 정도 응시 비율이 높게 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자격 취득자 4명 중 3명은 아직 현업에 뛰어들지 않은 장롱면허증 소지자로 자격증이 남발될수록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월 수 십만 원씩 주고 명의만 대여해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무자격자나 전문성이 낮은 초보 중개업자들이 늘어나면 중개사고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 되는 것이다. 중개보수율 인하 때도 국토교통부에서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 했다. 자격증이나 부동산이 현재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개보수율 인하도 좋지만 전체적인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쯤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