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몇 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 공약에서 핫 이슈는 아마 부동산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에 관해 전문자격사로 분류해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해 놨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어찌 됐든 자격증을 따서 구청에 등록을 해야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치러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4만 5700여 명이 는 31만 명이 접수했고 지난해에 비해 1만 명가량 늘어난 2만 70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9만여 명이 됐고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사람들은 12만 명 정도로 중개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1건만 하면 크게 벌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격시험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 또 그런 부동산 광풍에 취업이 어려운 20-30대의 도전으로 39% 정도 응시 비율이 높게 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자격 취득자 4명 중 3명은 아직 현업에 뛰어들지 않은 장롱면허증 소지자로 자격증이 남발될수록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월 수 십만 원씩 주고 명의만 대여해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무자격자나 전문성이 낮은 초보 중개업자들이 늘어나면 중개사고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 되는 것이다. 중개보수율 인하 때도 국토교통부에서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 했다. 자격증이나 부동산이 현재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개보수율 인하도 좋지만 전체적인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쯤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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