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만2692건… 오는 31일까지 납부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 부상의 소유주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전화ARS 카드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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