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만2692건… 오는 31일까지 납부

대전 동구는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4만 2692건 67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 부상의 소유주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전화ARS 카드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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