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담해야

대전 서구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 또는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해진 납기일까지 세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계속 미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사회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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