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아파트 매물 하루만에 2-3% 풀려
1가구 1주택자 매물 갈아타기 수요 영향 미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첫날인 8일 아파트 매매물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매물은 전날 8708건에서 하루 만에 8921건으로 2.4%(213건) 늘었다. 눈에 띌 만한 증가 폭은 아니지만 매물건수로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9000건 안팎의 매물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세종지역도 미미하나마 매물이 풀렸다. 같은 기간 4505건에서 4573건으로 1.5%(68건) 증가했다. 세종은 올해 완만한 매물적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에선 충북의 오름 폭이 가장 크다. 8812건에서 9093건으로 3.2%(281건) 증가했다. 올 3월 한때 9552건에 이르던 충북지역 아파트 매물은 9월 중순 6027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V`자형 증감 곡선을 그리고 있다. 충남에선 1만 3383건이던 매물이 1만 3708건으로 2.4%(325건) 불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8일 공포했다.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돼온 고가주택 기준이 13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거주조건 추가)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

가령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파는 1가구 1주택자(5년보유·5년거주)라면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으로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의 매물잠김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동시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1가구 1주택자의 매물은 또 다른 매물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 완화 첫날부터 매물이 좀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법 시행 시기를 기다려온 대기매물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자로 봐야 할 1가구 1주택자의 매물이 나와 봐야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게 업계 전반의 인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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