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속 한 남자 공무원이 동료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20대 후반인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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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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